OK저축은행서 또 횡령사고, 종합금융그룹 잰걸음 OK금융 난감

황동현 / 기사승인 : 2023-05-03 16: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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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직원 고객 예금 약 5000만원 본인 계좌로 빼돌려
작년 9월에도 과장급 직원 2억원 횡령..내부통제 강화 시급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OK금융이 종합금융그룹을 향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에서 또 횡령사고가 발생해 고객 신뢰에 금이 가는 일이 벌어졌다. 직원 횡령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만큼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OK저축은행 선릉지점 한 창구직원이 5000만원 안팎의 고객 예금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고객 예금을 여러 차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OK금융그룹 주력 계열사 OK저축은행 [사진=OK저축은행]

 

횡령 사실은 고객이 지난달 27일 자신의 예금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현재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K저축은행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각 회수 조치하고, 금융감독원에 사고보고를 마치는 등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직원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며"회사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OK저축은행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과장급 직원이 2억원 규모의 고객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허술한 내부통제가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 부평점 직원 A씨는 고객 예금을 본인 및 배우자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빼돌린 돈은 고가의 외제차량 구입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에는 OK저축은행 직원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7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지점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 A씨는 2019년 PF 대출 3건(232억원)을 진행하면서 총 7억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PF대출은 부동산 개발을 전제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통상 프로젝트 관리 업체가 자금 중개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프로젝트 관리 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차주인 시행사로부터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OK저축은행은 지난해 기준 총자산 12조 2495억원으로 1위 SBI를 바짝 추격 중인 대형 저축은행이다. OK금융그룹은 대부업을 완전히 청산한 이후 타 금융사 인수를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OK금융그룹은 내년 6월까지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대부업 사업 관련 자산과 부채를 양수하고 대부업을 청산한다는 계획이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총 1조원의 대부자산을 이달부터 시작해 내년 6월30일까지 OK저축은행으로 모두 양도한다. 앞서 지난달에는 OK캐피탈이 예스자산대부를 흡수합병하며 예스자산대부의 대부 라이선스를 반납했다.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사진=OK금융]

 

OK금융을 이끄는 최윤 회장의 최종 목표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이다. 최 회장은 재일교포 3세로 우리나라에서 '일본계 기업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지만 굴하지 않는 리더십으로 OK금융을 성장시켜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OK금융이 내년 계획대로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금융사 인수를 통해 금융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 종합금융그룹의 외형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그동안 OK금융은 새로운 금융사를 인수합병하는 데 관심을 보였으나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어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 OK저축은행에 횡령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면서 OK금융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며 내부통제 강화 시그널을 저축은행권에 보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금융사고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재가 가해지면 OK금융의 계획엔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계에서 횡령과 불법 작업대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올해들어 PF 및 개인사업자 대출 등 고위험 업무와 관련한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대책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저축은행들은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해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개선방안에 더해 은행 직원에 대한 처벌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원들의 횡령이 반복되는 것은 윤리의식 결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보다 경제적 이득이 더 높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며"해외처럼 금융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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