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OK금융 일감몰아주기 마무리...내년 초 제재 전망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11-05 08: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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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 사건 해당 판단"...혐의 가능성 인정
12월 중 안건상정 계획, 제재 수위 결정 수순
금융당국 "OK금융 우회지분 정리 시정명령"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혐의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조사가 1년 만에 마무리 돼 곧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관련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목표로 이 사건에 대한 안건 상정을 한 후 내년 초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에는 OK금융이사모펀드(PEF) KCGI의 한양증권 인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자금을 대며, 증권업 우회 진출설이 나오는 상황임에 따라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혐의를 둘러싼 공정위원회 조사가 1년 만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내달 목표로 해당 사건에 대한 안건 상정을 한 후 내년 중 제재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최윤 회장 내외 일가에 대한 OK금융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치고 결론 가닥을 내리기 위해 12월 중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내달 목표로 해당 사건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 제재 의견을 포함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하는 절차를 진행한 후, 대략 내년 초 쯤 제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OK금융은 지난해 5월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돼 공정위의 감시대상이 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 하며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일가 사익편취는 기준 시점상의 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사안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만간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OK금융그룹의 다수 계열사에 대한 불법 의혹 관련해 부당한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6월 조사에 착수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도 한 바 있다. 개정에 따르면 부당 이익서 '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이를 따져보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OK금융은 최윤 회장 내외 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율 20% 이상 계열사가 다섯 개다. ▲오케이컴퍼니(100%) ▲예스자산대부(74%, 20%+총수 친족 50%) ▲오케이데이터시스템(100%) ▲오케이홀딩스대부(93.19%) ▲원캐싱(52.31%) 등이다.

 

OK금융은 최윤 회장이 20%보유한 예스자산대부를 오케이캐피탈에 편입하고,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청산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OK금융이 KCGI의 한양증권을 인수하기 위해 조성한 프로젝트 펀드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했다는 설도 제기됐다. 이 때 인수대금 2204억원 중 절반에 달하는 1000억원 가량을 후순위 출자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한양증권 인수전에 FI로 참여하는 것은 우회적인 증권업 진출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모펀드인 KCGI가 추후 한양증권을 ‘재매각 후 엑시트’할 경우 OK금융이 이를 완전 인수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KCGI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윤 OK금융 회장 동생 소유인 대부업체가 우회영업으로 지적을 받은 데다 개인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계열사 오케이컴퍼니 관련 배우자가 1인 회사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조사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나, OK금융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기업 회사이니 만큼 제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는 적용 안된다"는 결론 방향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가 반쪽짜리 조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022년 5월 기업집단에 속한 뒤로도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있었는데, 총수일가 사익편취는 "대기업 집단에 포함이 안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는 '공시집단 기준 상 현재시점이 맞지않다'라는 이야기는 2022년 5월 OK금융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지정되기 전 과정에서부터 채권 매각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공정위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감에서 OK금융의 사익편취 등 여러 의혹에 대한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실제로 지난 10월 31일 정례회의에서 OK금융이 우회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인정, 지분을 정리하도록 시정 명령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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