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캐피탈,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자산양수 계열사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OK금융그룹이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어 그 내용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OK금융그룹 계열사 6 곳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를 집중 살펴보고 있다 .
메가경제 취재 결과 조사 대상은 OK캐피탈과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등 현재 자산 양수 작업을 진행 중인 OK금융그룹 계열사들이다.
![]() |
▲사진=연합뉴스 |
OK금융그룹은 대부업 시장에서 철수하기 위해 '러시앤캐시'를 운영하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사업 관련 자산·부채를 OK저축은행에 이관하는 작업 등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앞서 OK캐피탈이 예스자산대부를 흡수합병해 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했고, 현재 OK저축은행이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자산과 부채를 양수받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1조원 규모의 대부자산을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 OK저축은행으로 모두 양도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는 정리 시점을 더 앞당겨 올해 안에 청산한다는 목표를 잡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 과정에서 저가로 채권을 매매하며 계열사들까지 일감을 몰아줬는지 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OK금융그룹은 계열회사 지분율이 97.9%로 계열사 간 출자가 많은 집단에 속한다. OK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수는 45개사에 달한다. SBI저축은행 13개, 웰컴저축은행 14개, 페퍼저축은행 13개 등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다. OK금융그룹 내 관계사간 거래는 상대적으로 타 저축은행그룹보다 많다.
OK금융그룹은 지난해 5월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되어 공정위의 감시대상 기업집단이 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면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미리 공시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기업집단 내에서 일감몰아주기는 그룹의 덩치를 부풀리고 대주주의 지배력을 키워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돼 온 만큼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
▲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사진=OK금융그룹] |
OK금융그룹의 지분 구조는 다소 복잡하지만 사실상 최윤 회장 1인 지배 체제로 돼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5월 1일 기준 오케이홀딩스대부의 지분 93.2%, 오케이데이터시스템의 지분 100%, 오케이컴퍼니의 지분 100% 등을 소유 중이다. 오케이홀딩스대부는 그룹의 지주사 격으로 오케이저축은행의 98%를 소유하고 있다. 또, 해외계열사인 J&K캐피탈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인데 J&K캐피탈은 아프로파이낸셜의 지분 98.8%, 오케이에프엔아이대부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때문에 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그룹 총수의 수익을 늘린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다.
OK저축은행은 지난해 기준 총자산 12조 2495억원으로 1위 SBI를 바짝 추격 중인 대형 저축은행이다. OK금융그룹은 대부업을 완전히 청산한 이후 타 금융사 인수를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과 OK금융그룹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면 그간 탄탄대로를 걸어 왔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
OK금융그룹 관계자는 "계열사간 거래를 투명하게 진행해 왔다. 이번 조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현장조사로 알고 있다"며"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