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어음발행사 발목 잡히나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8 15: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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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라임사태 이후 잇단 사고·제재 등 이슈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기관 제재 전력도 부담
발행어음 고객 신뢰와 직결…높은 잣대 요구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금융당국의 증권사별 발행어음 심사 재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행보에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라임사태 이후 잇단 사고와 제재 등으로 인해 내부통제가 부실해 졌다는 평가를 받는데다, 과거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의 기관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전 정권과 관련된 의혹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도 나와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 신한투자증권 전경 [사진=신한투자증권]

28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는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등 5개사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 금감원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발행어음 인가 심사와 관련해 모든 증권사가 전산 사고와 각종 제재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악재를 달고 있어 이번 중간보고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연이은 잡음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ETF 유동성공급자(LP) 운용 과정에서 1300억원 규모의 손실 사태가 발생하면서 임직원이 구속됐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더 심각한 사안들이 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 라임펀드 환매 중단사태 이후 2021년 위워크 사기 신탁, 2022년 독일 헤리티지펀드 대규모 배상, 2024년 TRS위반 제재 등 다양한 제재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2019년 김병철 전 대표, 2020년 이영창 전 대표, 2022년 김상태 전 대표 등 올해 1월 이선훈 대표가 취임하기 전까지 대표들이 줄줄이 교체된 바 있다.

이에 따른 신뢰도 추락이 발행어음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물론 제재 수위가 '일부 영업정지' 이상 중징계여야 인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신한투자증권의 제재 이슈가 직접적인 결격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금융위원회로부터 총수익스와프계약 관련 이해 상충 관리의무 위반 및 라임 펀드 등 판매 관련 부당 권유 금지 위반의 사유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의 제재와 과태료 18억원, 전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 정지 3개월 상당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 당시 금융당국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주의적 경고를 통보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비록 몇 년 전 일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도 라임 펀드 판매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 등 아직도 금감원에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항”이라며 “이 같은 점이 신한투자증권의 리스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의 내부 문제와 별개로 전 정권과 관련된 그룹 차원의 부담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은 은행 중 유일하게 전 정권의 ‘집사 게이트’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6월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30억원을 투자해 최근 특검의 조사를 받는 등 구설에 오르고 있다.

더욱이 투자 시점이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 취임 이후인 것이 밝혀지면서 진 회장도 정치적 리스크를 지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은 고객 신뢰와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높은 잣대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신한투자증권의 내외부적 리스크가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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