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발의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8 13:06:41
잠실 등 지상철도 구간, 야간소음·슬럼화 등 불편 해소
지자체와 정부 출자기관 비용 지원 · 재산 출자 가능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도심 내 지상철도(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를 신속하게 통합 개발해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개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도시철도는 도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도시철도의 지상구간이 지역 간 생활권을 단절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약하고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도시철도가 핵심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도시권의 지상구간에서는 야간소음이 법정기준치인 65dB 이상 발생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유발하고 분진 발생, 주변지역 슬럼화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잠실나루역, 잠실역 등 30km 이상의 지상 구간에서 이와 같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개발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하화 사업에 탄력이 붙어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지사가 도시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개발사업의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우선 부담하되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하는 수익을 사업시행자가 가져가 충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필요시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정부 출자기관 등에 국·공유재산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지하화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발행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다양한 부담금을 감면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지상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를 주민 편의 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막대한 사업 비용 부담과 재원 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며, “하루속히 주민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도심의 주요 도시철도 노선이 지하화되고 부지 통합개발이 이루어져 도시의 공간 효율성 및 환경 개선 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지역에 공원 및 녹지 공간이 확충돼, 주거와 상업 시설 조성이 활발해져 도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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