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대마' 손댄 JB금융지주가 사위 집행유예 항소···"중형 선고해야"

황동현 / 기사승인 : 2023-04-28 1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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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력 2회, 상류층 마약 유통에도 큰 책임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JB금융지주 전(前) 회장 사위 임모(38)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임모씨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동현)에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동종전력이 2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재벌가 3세, 전직 고위공직자 자녀 등이 대거 연루된 대마 유통업자 등을 적발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임씨도 지난해 10월쯤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 1월부터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낸 '재벌가 3세 마약 스캔들'의 일부다. 임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로부터 대마를 사고,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임씨와 홍씨는 초등학교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임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7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임씨 등과 함께 기소된 고려제강 3세 홍씨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씨는 2013년과 2017년께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도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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