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토부 MOU 체결…3년간 운임·좌석·서비스 이행 상황 공동 점검
'공기업 간 수평결합' 심층 심사 첫 사례…소비자 편익·경영 효율성 극대화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통합이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완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통합 KTX'가 공식 출범하며, KTX 운임이 SRT 수준으로 10% 인하되고 공급 좌석이 크게 늘어나는 등 철도 이용객의 편익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일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 58.9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 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 ▲ 서울역 [사진=박성태 기자] |
◇ 특수관계인 간 간이심사 대상이나 국민 영향 고려해 '심층 심사'
코레일과 SR은 모두 정부가 지배하는 공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간 기업결합에 해당해 당초 원칙적으로 실질적 심사가 생략되는 간이심사 대상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로서 국민생활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심층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왕복 기준 전체 433개 고속철도 노선 중 양사가 중복으로 운행하는 155개 노선(O&D·출발지-도착지 기준)에서의 수평결합을 집중 검토했다.
심사 결과, 철도운송업은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상 운임 상한제와 국토교통부 인가·신고 제도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어 독단적인 가격 인상이나 공급 축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됐다.
또한 코레일이 한국철도공사법상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이라는 점도 감안해 경쟁 제한에 따른 단독 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결론지었다.
◇ KTX 운임 10% 인하·주말 1.7만석 증편…SRT 노선도 KTX 마일리지 5% 적립
이번 승인은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양 철도 공기업이 협의해 마련한 '3개년 소비자 권익 증진 사업계획'을 전제로 이뤄졌으며, 국토부는 이를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반영해 이행할 방침이다.
통합 이후 3년간 적용되는 사업계획에 따라 이용객들이 체감하는 교통비 부담과 이용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기존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은 기존 SRT 수준에 맞춰 10%가량 인하된다.
차편 부족으로 겪던 불편도 한층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노선을 합산해 주말 기준 운행 횟수를 25회 이상 늘림으로써 하루 1만 7000석 이상의 추가 좌석을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SRT 운행 구간에서도 KTX와 동일하게 5%의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 기타 서비스 역시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원화해 운영된다.
◇ 공정위-국토부, 이행 점검 MOU 체결…9월 통합 마침표
기업결합 승인과 함께 공정위와 국토부는 오는 3일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3년간 운임, 공급좌석, 마일리지 등 서비스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 및 감독하게 된다.
이번 사례는 공기업 간 기업결합 중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심층 심사를 단행하고, 운임 인하와 공급 확대를 이끌어낸 모범적 개혁 사례로 평가받는다. 국토부는 사업양수도 인가 등 잔여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오는 9월 내 코레일과 SR의 통합 작업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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