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산세→유산취득세 75년만에 상속세 대변혁 추진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2 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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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입법 전제 2028년 시행 목표...받은 만큼만
일괄공제 없애고 자녀·배우자공제 대폭 확대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정부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한 유산세 시스템을 변경하겠다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재훈 세제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유산세 체계에서는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데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러한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000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한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을 넘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한 것이다.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행 면세점(10억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상속인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한다면, 부족분만큼 추가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국회 입법이 이뤄진다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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