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오민아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15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변리사회강당에서 중소벤처기업과 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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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근 기보 기술거래보호부장이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기보가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올해 시행하는 사업의 개요와 운영계획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방형 기술혁신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과 기술거래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성장도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자격·사업 신청방법·세부 추진일정 등 정책사업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보는 2021년 10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전담 수행하고 있다.
기보는 올해 총 22억 8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인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중소기업의 기술도입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스마트 테크브릿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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