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정부가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네이버와 미래에셋 등 기업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 가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두나무 지분 교환을 통해 손자회사 편입을 계획했던 네이버파이낸셜의 구상은 이번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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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네이버] |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발표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이 같은 소유 제한 내용을 담아 국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지난해 말 보고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10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주식시장의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이번 규제안이 확정되면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둘러싼 지배구조는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현재 송치형 의장은 두나무 지분 25.52%(889만64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15% 상한선에 맞추려면 약 1조2872억원 규모의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야 한다. 네이버 역시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두나무 지분을 확보하려던 기존 계획이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에 가로막혀 경영권 행사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이는 코빗 인수를 추진 중인 미래에셋금융그룹도 마찬가지다. 미래에셋은 최근 코빗의 최대주주인 NXC 및 SK플래닛의 지분을 인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규제가 현실화되면 사실상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외에도 빗썸홀딩스(73.56%), 코인원의 차명훈 대표(53.44%), 코빗의 NXC(60.5%), 고팍스의 바이낸스(67.45%) 등 대다수 거래소 대주주들이 지분 대량 매각 압박을 받게 된다.
현재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이와 같은 수준의 소유 제한 규제를 두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장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의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라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를 찾기 어렵고, 결국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경쟁력만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기존 대주주의 지분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다"며 "오히려 대형 금융사가 경영권을 책임감 있게 행사하여 보안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편이 실효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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