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어젠다 '1조9천억달러 경기부양안' 하원 통과에도 상원 통과 난망인 이유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8 15: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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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9대 반대 212...대체로 민주당·공화당 양당 의석 따른 표결
상원"최저임금 인상안 일괄처리 안돼"...민주 입법조정권 행사 차질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중대 어젠다인 대규모의 부양안이 마국 하원을 통과했다. 하지만 부양안에 포함된 최저임금안 조항이 상원 통과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입법 완료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CNN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토요일인 7일(현지시간) 아침 일찍 1조9천억달러(약 2천14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9대 반대 212로 의결했다.

이 구제법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파괴적 여파로 추가 구제가 절실하다는 판단아래 바이든 정부가 첫 입법 우선권을 행사하려는 첫 중요한 단계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공석 3석이다. 민주당 의원 중 2명은 당의 방침과 다른 반대표를 던졌다. 그 나머지는 당적과 일치해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부양안은 상원으로 이관돼 향후 2주간 논의가 이뤄진 뒤 표결절차에 들어간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1조9천억 달러(한화 약 2천14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안과 관련해 상원에 신속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워싱턴 AFP=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은 연간 7만5천 달러 미만을 버는 미국 성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을 비롯,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 자금 지원,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자녀세액 공제 확대,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자금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구제법안의 하원 통과에 찬사를 보내며 상원이 이 경기부양안 통과에 “신속한 조치(quick action)‘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지금 단호하게, 신속하게, 대담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결국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가 그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 구제법안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진보적인 의제들을 담고 있으며, 자신들이 법안 제정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성명을 통해 “초당적인 지지없이 구제안을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백악관에 대해서도 공화당과 협력하지 않았다며 비난했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주지사와 로라 켈리 캔자스 민주당 주지사, 그리고 다른 공화당 주지사 20명은 ‘인구가 아닌 주 실업률에 따라 연방정부 지원을 각 주정부에 배분해 백신 유통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내용의 이번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 제안은 "코로나19 대유행에 신중한 접근을 하고, 건전한 주 예산과 강한 경제 운영으로 위기에 처한 주들을 처벌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재러드 골든 하원의원(메인)도 성명을 통해 "타깃이 불분명하거나 당장 불요불급하지 않은 자금 조달에는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들은 긴급지출 법안에 넣지 말고 정규 명령(under regular oder) 아래 검토돼야 한다"며 자녀세액공제 연장 같은 개별 조항에 우려를 표했다.
 

▲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인근에서 활동가들이 자국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약 1만6800 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민주당은 경기부양안에 2025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7.5달러에서 점진적으로 15달러로 올리는 법안도 끼워 넣었다.

공화당과 상원 의석을 50석씩 분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공화당의 협조 없이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권’을 동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조항은 예산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상원 사무처의 해석이 나오면서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그럼에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민주당)은 이번 구제법안 표결에 앞서 상원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원은 임금인상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펠로시 의장은 “실천의 문제로서 나는 미국 상원의 규칙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가치의 문제로서 우리는 15달러의 최저임금을 통과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민주당은 상원에서 통상적인 법안처리 요구기준인 3분의 2 의석이 아니라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상원 사무처가 최저임금인상 조항을 예산법안에 한데 묶을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민주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하원에서는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최저임금인상안이 포함된 부양안을 처리했지만, 상원에서 ‘예산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처리가 사실상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상원의 전체 의석 100석 중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50석이다. 하지만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어 민주당이 다수석 지위를 갖고 있다.

민주당이 예산조정권을 행사하면 단독으로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원 사무처가 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편입시키는 건 예산규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최저임금인상안을 끼워넣은 구제법안을 일괄 처리 하려면 3분의 2 의석이 필요하게 됐다. 이러려면 추가로 공화당 의원 10명의 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화당이 양당의 합의가 없었던 구제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구제법안에 공화당 의원 10명의 찬성을 추가로 얻어내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런 이유에서 상원에서 최저임금 조항과 관련한 법안 수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럴 경우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 재표결을 거치게 된다. 내달 14일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법안을 추진해온 바이든과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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