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vs 무신사 ‘전직금지’ 분쟁 종결…법원 “로켓배송, 영업비밀 아냐”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2 16: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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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심영범 기자]쿠팡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무신사는 2일 자료를 통해 "최근 한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대 측의 항고 취하로 최종 종결됐다"고 밝혔다.

 

▲ [사진=무신사]

 

이번 분쟁은 쿠팡에서 재직하던 임원 두 명이 지난해 상반기 무신사 임원으로 이직하면서 불거졌다.

 

쿠팡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이 쿠팡의 로켓배송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와 영업비밀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쿠팡이 영업비밀로 주장한 ‘로켓배송’에 대해 기술 집약적 결과물이라기보다는 대규모 자본 투자에 따른 시스템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쿠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항고했다가 지난해 12월 17일 이를 취하했다.

 

무신사는 “이번 결과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준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며 플랫폼 사업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입점 브랜드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K-패션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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