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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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명동 본사 전경. [사진=우리은행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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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 따르면 주담대는 생활안정자금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대환 목적의 경우 2억원 이상 취급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은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목적물 취급 제한, 타행 대환 취급 제한이 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시행예정일은 내년 1월 2일"이라며 "시행일 이후 신규/증대 승인신청 건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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