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층 상습체불 제주슬림호텔에 특별감독 실시

박종훈 / 기사승인 : 2021-06-01 16:48:42
총 9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월부터 반복,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온 제주슬림호텔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사진 = 제주슬림호텔 제공

 

제주슬림호텔과 호텔 입점업체 등 6개소가 대상이며, 이들 모두 동일한 사업주 강OO 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고용노동부는 피해 노동자들이 대부분 청년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임금체불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에 대해 5월 3일부터 21일까지 한달에 걸쳐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임금체불 등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사업주 강 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6개 사업장에서 근무한 전현직 노동자 139명에게 최근 3년에 걸쳐 4억10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대부분 20~30대 청년들이고, 20세 미만 청소년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사업주 강 씨는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 없이 피해 노동자들에게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라며,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된 사건은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법망을 피해가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원 범위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외에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18세 미만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제한 위반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을 확인했다.

특별감독으로 확인된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 3건에 대해선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 과태료 부과 처분 6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해 근로감독은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특별감독과 같이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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