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주거비 걱정 덜도록" 서울시, '새해출산 무주택가구'에 720만 원 주거비 지원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8 1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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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5월부터 신청
서울-수도권 월 주거비 차액(30만 원) 2년간 지원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서울시가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 그래픽=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 원을 2년간(총 7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부담 완화’와 ‘일생활균형’을 양대 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사전절차를 숨 가쁘게 진행, 지난달 초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받는다.

 

2025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 경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 후 최종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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