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윤홍근 BBQ 전 회장이 개인회사에 지주사 자금을 대여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BBQ 측이 경쟁사의 음해라며 반박에 나선 가운데 윤 전 회장 가족의 과거 개인회사 지엔에스하이넷에도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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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홍근 BBQ 전 회장 [사진=BBQ 제공] |
지난 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은 윤홍근 BBQ 전 회장을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회장은 BBQ와 지주회사인 제너시스가 그의 개인회사 지엔에스하이넷에 과거 회사 자금 수십억여 원을 대여하게 하고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bhc는 자신들과 관련은 없으나 범죄 의혹이 있다며 윤 전 회장 등 BBQ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윤 전 회장이 제너시스로부터 지난 2013~2016년 사이 71억 6500만 원, BBQ에선 2016년 11억 9600만 원 등을 부당하게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었다.
지엔에스하이넷은 윤 전 회장이 2013년 7월경 개인 투자로 설립한 다단계 회사다. 이 회사는 윤 전 회장과 그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로 BBQ의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자회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2013년경 국내 다단계판매 시장은 암웨이‧허벌라이프‧뉴스킨 등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국내 신규업체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실제 당시 지엔에스하이넷 신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손실이 2013~2015년 각각 3억 원, 27억 원 28억 원 등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16년 말 제너시스와 BBQ는 지엔에스하이넷의 대여금을 각각 51억 2400만 원, 12억 1311만 원의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했다.
지엔에스하이넷은 사업 철수 후 지난 2019년 대주주 지분 매각으로 BBQ와 특수관계자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에 제너시스와 BBQ는 2016년 대손충담금으로 손실 처리된 63억여 원의 회수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지엔에스하이넷은 자산규모 등 미달로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경영진이 회계 처리를 불분명하게 하더라도 전문가로부터 검증받지 않아도 돼 탈법 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였다.
bhc 측은 이에 대해 “이는 수십억 원의 자금을 대여한 윤 전 회장이 계열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회사 지엔에스하이넷으로 자금을 유출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정황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BBQ는 이번 혐의에 대해 경쟁사의 음해 고발이라고 반발했다.
BBQ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도 아닌 bhc가 경쟁사 BBQ를 고사시키고자 만들어낸 경쟁사 음해 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와 피해 금액,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에서 지난해 7월경 '경영 판단에 의한 정상적인 신사업 추진사례'로 판단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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