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들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의결된 고시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대손충당금 산정기준이 되는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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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들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 현판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따라서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선제적으로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근거가 없어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 자율적 협조를 요청해온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금융위 의결을 거쳐 도입되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은 앞으로 은행의 재무 건전성과 손실 흡수능력 추이를 살펴보면서 시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가 마련되면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적정성 검증과 예상 손실에 맞는 충당금 적립 유도도 가능해진다.
종전까지는 은행의 별도 회계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모형을 기반으로 예상 손실을 추산하고 충당금을 적립했다. 그러나 과거 저금리 기조 하에서 낮은 부도율을 기초로 예상 손실을 산출하는 방식을 고수해와 고금리 시대에 맞는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은행에서 예상 손실 전망모형을 근거로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한 뒤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다. 금감원은 이를 분석해 예상 손실 측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등 개선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당장 올해부터 예상 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은행에 필요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를 내년 5월 1% 수준으로 결정했고 스트레스 완충자본의 경우 올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내년 제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권의 손실 흡수능력이 향상되면 재무 건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며 “은행들의 건전성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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