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025년까지 2년 유예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조정…최대주주만 합산
최대주주 친족범위에 혼외출생자 생부‧생모도 포함
2023년 새해에는 증권거래세가 0.20%로 내려가고 제주도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시행령 5건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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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새해엔 증권거래세가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사진은 29일 서울 명동 하나은행에서 직원들이 증시 및 환율 지수를 모니터하고 있는 모습.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4.05포인트(1.93%) 내린 2236.4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250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10월 26일(2249.56)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서울=연합뉴스] |
우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유예 등에 맞춰 증권거래세율이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현재 0.23%에서 23년 새해엔 0.20%로 낮추고, 이어 24년 0.18%를 거쳐 25년 0.15%까지 세율을 내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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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가 2023년 새해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
당초 23년부터 금투세가 되입되면 증권거래세율은 곧바로 0.23%에서 0.15%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율 조정은 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된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천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투자 소득에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 수익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 15만명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됨에 따라 이 기간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유예 기간에는 현행법대로 일정 지분(매년 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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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규정. [기획재정부 제공] |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하지만 최대주주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변화된 가족관계를 반영해 최대주주인 경우 혈족범위를 6촌에서 4촌으로, 인척범위를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까지 지분 합산 대상에 포함해 기업 오너 일가 등의 조세 회피를 방지한다.
이외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관련 특례나 시행령 규정 사항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한다.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설과 관련해서도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 규정을 시행령에서 마련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의 면세한도도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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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제공] |
새해 1월 1일 이후 제주도 지정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기본 면세 한도가 현재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높아진다.
또, 술은 현재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400달러 이하)까지 별도 면세 혜택을 준다. 다만 담배는 현행 200개비 한도가 유지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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