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이르면 2021년 시행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08-27 23:51:44
안호영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대표 발의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임대인 세 부담 늘듯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이번에는 임대시장 정조준인가. 사실상 ‘전월세 실명제’가 도입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그동안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어서 이르면 올해 말께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돼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임대차 정보 확보와 거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월세 거래하면 30일내 신고해야 하고 그 즉시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임대차 신고의무화 추진 대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래픽= 연합뉴스]
전월세 거래하면 30일내 신고해야 하고 그 즉시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임대차 신고의무화 추진 대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래픽= 연합뉴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가구 가운데 확정일자 등의 정보를 통해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총 153만 가구, 전체의 22.8%에 그쳤다.


그나마 서울은 임대 중인 주택 118만여가구 중 41.7%(49만여가구)의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보증금이 낮은 지방은 임대료 확인이 가능한 주택이 전체 478만여 가구 중 20.8%(99만여가구) 뿐이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때에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과 신고 대상 보증금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했으며, 개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신고 지역 등 세부 시행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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