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만 나이 통일법' 28일부터 시행…'세는 나이' '연 나이' 바뀌는 것들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6 0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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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민법 개정안…출생일 넣어 ‘만 나이’로‧1세 미만은 월수(月數)로
계약서‧법령‧조례등 사용 나이 특별한 규정 없으면 ‘만 나이’ 명확화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 사라질 것으로 기대
선거권, 연금수령 기준 등 이미 만 나이 사용 제도는 그대로 유지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연령, 병역의무 등은 만 나이 적용 예외
만 나이 통일법 후속조치…법률상 ‘연 나이’ 규정 ‘만 나이’로 정비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오는 28일부터 국민들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진다. 이날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만 나이 통일법’은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을 직접 명문화한 것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滿)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진다.
 

▲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법제처 제공]

이에 따라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인 ‘세는 나이’ 문화가 앞으로는 일대 변화를 맞게 됐다.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 공포됐고, 6개월이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신설된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는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정된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역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 ‘만 나이 통일법’은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해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을 직접 명문화한 것이다. [출처=법제처]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역점 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는 출생일부터 한 살을 먹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한 살 더 증가하는 계산법이고,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는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를 취급하는 계산법이다. 반면 ‘만 나이’(국제통용 기준)는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될 때마다 한 살 씩 더하는 계산법이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31일생의 경우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세는 나이’는 ‘2살’, ‘연 나이’는 ‘1살’이지만 ‘만 나이’는 ‘0살’이 된다.

‘만 나이’ 계산법은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출생 연도-1=현재 나이’ 식이고, ▲ 올해 생일부터라면 ‘이번 연도-출생 연도=현재 나이’ 식이다.

1993년생의 경우, 올해 생일이 지났으면 ‘2023-1993-1=29세’이고, 올해 생일부터라면 ‘2023-1993=30세’가 된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앞으로 생활 속에서 ‘만 나이’ 사용이 일상화되면 그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만 나이 통일법'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들.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달라지지 않고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 등은 달라지지 않는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경로우대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선거권의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취학연령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또,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 검사를 받는다.

공무원 시험 응시의 경우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출생 연도’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만 나이' 스티커. [법제처 제공]

한편,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의 후속조치로,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현재 만 19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간주(이른바 ‘연 나이’)하고 있는 6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 이달 12일 발의(유상범의원 대표발의)됐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성매매처벌법’의 보호대상을, ‘성폭력처벌법’과 ‘특정강력범죄법’상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를, ‘성폭력방지법’ 상 보호‧교육‧치료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보호대상인 미성년자의 범위를, ‘국민체육진흥법’ 상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제한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각각 연 19세 미만의 사람에서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연 나이’는 법령상 일정한 경우 실제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같은 만 나이로 보는 규정 방식이다.

‘연 나이’ 규정 정비는 올해 총 두 차례에 걸쳐 ▲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거나 ▲ 국민 편의상 ‘연 나이’ 기준 유지가 불가피한 법령은 복잡한 ‘연 나이’ 규정 방식을 알기 쉽게 개선하는 한편 ▲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에서 폭행‧협박 또는 위조 신분증 사용 등으로 사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 규정 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이번 1차 정비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부처 협의가 완료된 법률을 대상으로 추진됐고 2차 정비는 연말에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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