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빈 노무사의 노동자권리 알아보기]③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과 절차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8 08: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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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조선업, 자동차업 등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의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뤘고 그 성장의 기반이 되는 베이비붐 세대, 특히 생산직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의 정년 도래와 함께 최근 퇴직자들의 근골격계 질병 발생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는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의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근로자들이 근골격계 질병의 산재절차와 6대 근골격계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을 알아보고자 한다.

근골격계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의미한다.

부위별 대표적인 근골격계질병은 다음과 같다

팔 부분 근골격계질병

수근관 증후군, 손(수부)의 관절증, 방아쇠 손가락증, 건초염, 윤활막염, 외측 상과염, 내측 상과염, 팔꿈치머리 윤활낭염, 위팔어깨관절의 관절증, 이두근 힘줄염, 견쇄관절 부의 관절증, 동결어깨, 어깨의 윤활낭염, 기타 어깨관절 부위의 건염·윤활막염 등이 있다.
 

▲ [사진=픽사베이]

목 부위의 근골격계질병

목의 통증, 경부의 관절증, 경추 추간판장애, 경부 근육의 근막통증 증후근 등이 있다.

다리 부분의 근골격계질병
반원상 연골손상, 무릎뼈 연골연화증, 슬개골 윤활낭염, 발바닥 근막염, 슬개건염, 발목과 발의 힘줄건염 등이 있다.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병

요통, 퇴행성 척추틀어짐, 요부 퇴행성 추간판질환, 요추간판탈출(전위), 요추간판탈출(전위)과 신경근병증, 외상성 추간판 팽윤, 요추부 염좌, 외상성 요추부 추간판파열 등이 있다.

근로자는 상기 병명 외에도 업무 종사기간, 업무 강도, 반복의 정도, 업무 수행자세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에 따라 다양한 질병이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근골격계질병은 큰 범주에서 ①사고성 질병, ②신체부담업무로 인한 질병, ③신체부담업무와 사고성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판정절차가 유형별로 다르다.

ⓐ사고성 근골격계 질병은 신체손상이 외부에서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사고의 판정 절차를 적용한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에 따라 판단한다. ⓒ신체부담업무와 사고성 질병 즉, 퇴행성 변화와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신체부담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 판정 절차에 따르며, 신체부담업무가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에 따르게 된다.

업무상 사고 판정 절차에 따르게 되면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서 승인 여부를 판단하며,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를 거치면 신체부담업무 확인·평가 및 권역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는 경우 신체부담업무 조사 및 위원회 심의의뢰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에는 필요시 신체부담업무에 대한 의학적 자문(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받아야 하며,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판단한 업무관련성은 향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된다.

2019년 3월 15일 근로복지공단은 6대 근골격계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 적용 기준을 만들어 상병별 직종별 상세설명을 제시하였다.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6대 상병은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파열, 요추간판탈출증, 반월상연골파열, 수근광증후근, 상과염이다.

해당 상병의 경우 일정한 근무기간 및 유효기간(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날부터 상병 최초진단일까지의 기간)을 제시하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골격계질병에 대해 산재신청 예정인 근로자나 이미 신청해서 특별진찰한 자는 추정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다만 추정의 원칙의 적용이 무조건 산재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별진찰에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자문결과가 나와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판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병의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퇴직자나 재직자는 직업력, 신체부담업무 등 업무상 질병 입증과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산재 신청을 해야 한다.

[노무법인 소망 박하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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