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⑭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악성중피종이 발병한다면

곽은정 / 기사승인 : 2022-03-13 2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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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가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이 발병한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하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석면에 노출되어 발병할 수 있는 직업성 암 중에서 악성중피종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석면의 유해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용이 전면 금지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석면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석면의 유용성 덕분에 많은 건물 공사현장에서 대부분 사용하였다. 현재도 기존에 건축한 건물을 철거하거나 유지・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악성중피종은 흉막이나 복막 또는 심막 표면에 있는 중피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악성중피종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희귀암이며, 전이가 빠르고 낮은 생존률을 보이는 등 예후가 좋지 않다. 진단 또한 어려운 편이며 오진율이 높다. 흉막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때의 증상은 호흡곤란이나 복수가 차는 경우가 많다. 악성중피종의 대표적인 발병원인으로는 석면 노출이 있다.

석면에 주기적으로 노출되는 직업군은 보온재나 흡음재 등의 생산・제작 및 설치, 건물철거, 건물 시공, 용접공 등이 있다. 석면을 포함한 제품을 제조했거나 작업 공정 도중 석면을 포함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는 물론 작업환경이 석면에 노출될 만한 환경이었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악성중피종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사례로는 보온공이 있다. 아파트, 사무실 시공 현장에서 배관 설치 시에 배관을 보온재로 감싸서 고정한다. 과거 사용한 보온재는 대부분 석면으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설치하거나 해체작업 시에 석면이 비산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다.

천정텍스도 지금은 석고보드와 같이 발암성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지만 과거 석면을 사용하였다. 천정텍스를 부착하고 철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 또한 다량의 석면에 노출되었다.

이렇듯 과거와 현재의 환경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악성중피종의 경우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석면을 사용한 사업장이 대부분 2000년 이전 과거의 곳이기 때문에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사진자료, 진술 등까지 최대한 활용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악성중피종의 경우 누적노출량보다도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성중피종은 잠복기가 30년~35년으로 다른 암에 비해서도 긴 편이다. 석면의 유해성에 대하여 무지하여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했던 일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석면에 노출될 만한 작업을 수행한 자가 악성중피종을 진단받았다면 과거의 직업력을 입증하여 산재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곽은정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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