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⑧ ‘장애’와 다른 ‘장해’보상이란?

곽은정 / 기사승인 : 2021-07-24 08:02:27

업무상 재해를 입은 피재근로자는 요양기간 동안 요양급여, 휴업급여 외 보험급여를 수령한다.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기간은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공단에서 결정한다. 이 때에는 주로 상병과 피재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치료를 계속적으로 하더라도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되면 요양 종결결정을 하는데, 이러한 상태를 ‘치유’라고 한다. 피재근로자의 건강상태는 치유가 되더라도 재해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장해급여’이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일수에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차등지급한다. 가장 높은 제1급부터 가장 낮은 제14급까지 각 급수에 따른 연금일수와 일시금일수가 정해져 있다. 제7급 미만은 일시금 대상이며, 제7급 이상은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제3급 이상은 연금만을 선택해야 한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장해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해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증상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때를 말한다. 

 

요양을 종결한 후 각 부위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한 뒤 검사결과지와 요양 중의 의무기록을 참고하여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장해급여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요양을 종결한 뒤 장해가 남게 되나, 소음성난청과 같이 요양을 하지 않는 상병의 경우 진단을 받고 바로 장해급여 청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장해정도의 평가는 구체적으로 노동능력을 어느 정도 상실하였는지에 대하여 평가하는데 노동능력이란 일반적인 평균적 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피재근로자의 개인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보면 장해부위는 눈・귀・코・입, 신경 및 정신기능, 흉터, 흉복부장기, 척주, 팔 및 손가락, 다리 및 발가락으로 나누고 있다. 각 부위에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고 해당 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에 정하여진 장해등급을 준용한다.

장해등급은 신체에 남은 노동능력의 손실 또는 감소된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영구적인 장해를 전제로 하나, 1회에 한하여 재판정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재판정제도는 신경・정신계통, 척추신경근, 관절운동기능 및 진폐장해에 한하며 연금수급자에 한한다. 연금 지급결정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재판정 대상자가 재판정에 불응할 경우 연금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산재법상 장해는 동주민센터에 등록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와 구분되는 개념인데, 두 제도는 그 취지 및 효과가 전혀 다르기에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기준은 장애의 기준과 상이하므로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산재법상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피재근로자는 본인의 건강상태가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여 장애와는 별도로 장해급여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곽은정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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