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 이야기]⑧ 소음 노출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장해보상 판단기준

김동규 / 기사승인 : 2021-07-02 18: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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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사업장의 소음 노출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장해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난청은 청력이 저하된 상태 또는 상실된 상태로서 그 원인과 정도에 따라 전음성난청과 감각신경성난청으로 구분되는데 전음성난청은 외이, 고막, 중이 등 소리를 전달해 주는 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고 주로 만성중이염, 이소골 손상, 외상성 고막천공 등이 원인이다.

반면,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계 등 이상으로 발생하며 기도 청력역치(음역대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청력의 크기)와 골도 청력역치가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소음노출, 측두골골절, 연령증가 등이 원인이다.
 

▲ [출처=픽사베이]

여기서 산업재해보상법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음성난청은 사업장에서 작업도중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85데시벨[dB(A)]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동, 머리 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내의 주요 소음원은 생산라인, 건설 중장비, 발파소음, 착암기, 핸드브레이커(함마드릴), 그라인더 등 건설현장 소음,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에 의한 소음 등이 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장애,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고음역대의 청력손실치가 저음역대에 청력손실치 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소음성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는 청력손실치에 따라 최고 4급에서 14급까지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청력손실에 대한 측정은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를 실시하여 최소 가청력치를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난청의 경우 업무로 인한 요인과 업무외의 요인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노인성난청, 전음성난청과 소음성난청이 구분이 어려운 혼합성난청,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등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외의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노출정도가 업무상 질병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외의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그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특히 연령증가로 인한 노인성난청이라 할지라도 소음노출경력이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하였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난청으로 인한 장해보상 시 중이염 등 기존 병력이 확인되거나 소음노출 수준이 85dB에 미달하는 경우, 근무이력이 3년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소망 김동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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