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이야기]⑤ 근골격계질환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김동규 / 기사승인 : 2021-02-24 16: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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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신청에 대해 퇴행성 등의 이유로 불승인을 받았더라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업무상질병으로 다시 산재 신청해야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직업병 중 하나인 근골격계질환이 산업재해보상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는데 있어서 유의할 점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근골격계질환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병을 말한다.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도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①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진동작업, ⑤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하여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 [사진= 픽사베이]

대표적인 근골격계질병으로는 추간판탈출증, 경추·요추염좌, 내·외상과염, 주관절염좌, 주관절 퇴행성관절염, 수근관증후군, 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손목뼈 무혈성괴사, 손가락 및 손의 건염/건초염, 반월상연골파열 및 손상, 슬관절 또는 발목 염좌,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회전근개건염, 충돌증후군, 회전근개파열, 이두근건염, 견관절 염좌, 관절와순파열 등이 있다.

근골격계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서 우선 상병명을 확인한 후, 직업력조사를 거쳐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진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근골격계질병에서 업무수행 중의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부딪치거나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여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MRI · CT 등 영상자료에서 급성파열 소견이 없는 경우 퇴행성상병이나 기존 치료 병력이 있다는 점, 신청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승인된다. 

 

이런 경우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질병 즉, 근골격계질환으로 다시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중량물 취급하는 작업자나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장기간인 특정직종에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6대 근골격계 상병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처리절차나 기간을 간소화하고 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산재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거 자신이 종사한 업무가 신체부담작업에 해당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업무상질병으로 다시 산재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무법인 소망 김동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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