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이야기]④ 석면노출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질병 판단기준

김동규 / 기사승인 : 2021-01-13 17: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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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석면노출자 흡연이력 있더라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직업적 석면노출 경우엔 석면피해구제급여 받더라도 산재보상 따져봐야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망원인인 암의 경우 직업적인 노출에 의한 암 발생이 5%에 이른다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보고가 있다. 오늘은 대표적인 발암물질 중 하나인 석면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석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규산염광물의 일종이다. 석면은 미세한 섬유입자로 부서지면서 공기 중에 섬유 상태로 떠다니게 되는데, 호흡기를 통해 유입될 경우 폐에 박히게 되고, 석면입자 주변에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결국 암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석면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신규 석면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은 불에 잘 타지 않고 열에도 강하며, 전기가 잘 통하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여 많은 산업현장에서 활용해 왔다.
 

▲ [사진= 픽사베이]

 

석면노출 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는 1차노출로 석면광산에서의 채광, 2차노출로 석면제품 제조업, 석면방직, 슬레이트, 브레이크 라이닝, 석면시트 제조, 3차노출로 작업 중 석면제품을 사용하거나 불티방지포, 선박수리 중 배관이나 석면보온재 교체작업, 건물철거작업 등이 대표적이다.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도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을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석면노출에 의한 직업성 암은 보통 20년에서 최장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다. 

 

특히 악성중피종은 70~90%가 석면노출에 의해서 발생하며, 누적노출량이 많을수록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폐암보다 석면노출량이 적거나 짧아도 발생이 가능하다. 따라서 암 발생 후 석면에 직업적으로 노출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해자의 과거 석면 취급 혹은 노출 이력 파악이 필요하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석면의 표적장기에 발생하여야 하며, 노출량과 기간, 잠복기를 만족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흡연과 석면노출은 암을 유발하는데 상승작용을 하게 되므로 흡연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흡연이 폐암을 유발하는데 10배의 영향을 미치고, 석면노출이 폐암을 유발하는데 5배 영향을 미친다면, 흡연과 석면에 동시에 노출될 경우 폐암발생은 50~90배로 높아진다.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과는 별개로 석면광산이나 석면취급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석면노출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경우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청구하면 석면피해구제 인정 후 생존 또는 사망한 경우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을 받을 수 있고, 석면피해구제를 인정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를 받을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에서의 석면피해구제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다.

하지만 직업적인 석면노출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라면 현재 석면피해구제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면 석면피해구제급여보다 많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잘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질병과 관련해 역학조사와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과정에서 처리기간이 장기화하는 문제에 대하여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업무상질병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생략하는 등 처리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2009년 이전 석면포함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석면노출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게서 발생한 원발성폐암, 석면광업·선박수리업에서 직업적 석면노출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게서 발생한 원발성폐암, 석면포함 제품의 제조·제조 공정에서 석면 포함 제품의 사용·작업 중에 석면 함유 제품의 취급업종에서 노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서 석면노출시작 시점부터 10년 이후 발생한 악성중피종”이다.  

그런 만큼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의 암이 발생하였다면 과거 자신이 일한 작업현장에서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무법인 소망 김동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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