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④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장 사고예방 첫걸음"

오혜미 / 기사승인 : 2021-01-07 17:55:34

산업재해 사건을 다루다보면 재해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꼭 묻게 된다.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이 된다.

또한 산재 발생 시 사업주에게 업무상과실죄를 묻거나, 손해배상을 받고자 할 때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는지는 하나의 쟁점이 된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는 말이 있듯이 안전 교육이 사업장 사고 예방의 첫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도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이어 제3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먼저 다루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정리해보면 안전보건교육에는 ▲정기 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교육이 있다.
 

▲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출처=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 안전보건교육,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

본인이 위 네 가지 교육 중 무엇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아마도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은 안전보건교육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 업종에 따라서도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무직 종사 근로자 ·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자가 아닌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채용 시 교육은 8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데, 주목할 점은 일용근로자도 채용 시 1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입·퇴사가 빈번한 일용직을 채용 시마다 교육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일용직 비중이 큰 건설업은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따로 두고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채용 시 교육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반드시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교육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도 모르는 경우 많아

본인이 사업주라도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생소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보건 교육 의무 대상 업종을 계속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2016년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의 주요 재해 유형인 넘어짐, 베임 등 일수록 교육을 통한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장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라면 최초 노무 제공시 2시간 이상, 위험작업의 경우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5대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출처= 고용노동부]

이처럼 교육 대상의 확대, 교육 종류의 분화 등으로 사업주로는 교육 실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재, 교안, 동영상 자료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므로 활용해보자.

사업장에서 자체적 교육이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접 교육을 해야 하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법정 의무 교육을 형식적이고 귀찮은 일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몸에 좋은 약이 쓴 것처럼 나의 건강, 목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교육에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면 어떨까?

사업주 역시 의무 시간만 채우려 하기 보다는 앞서 소개한 안전보건공단의 최신 자료들을 활용하여 본인의 사업장과 근로자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구성하여 근로자의 참여 의욕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 오혜미 연구위원,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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