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③ 회식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일까?

곽은정 / 기사승인 : 2020-12-22 16: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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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에서 송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생략하고 있다. 이렇듯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말 즈음에 회식이나 행사를 주최하기 마련이다. 

 

회식은 사업주가 주최한 행사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회식자리에 참석했다가 사고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회식은 근로계약에 따라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는 아니다. 그러나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열린 경우라면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 [사진= 픽사베이]

 

대부분의 회식의 목적은 근로자 간 인화를 촉진하고 직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회식과 유사한 경우로서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라도 업무에 수반되는 과정이라면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불어 업무수행성이 있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근로자의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회식과 관련된 사고에 있어 업무수행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법원은 ①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일 것, ②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을 제시한다.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사적행위가 아닌 업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한다.

회식 중 재해가 산업재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먼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회식의 경비를 지급한 주체나 회식 참석의 강제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일부 직원들끼리 비공식적으로 행해진 회식의 경우는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행사라기보다는 단순한 친목도모의 목적을 가진 사적 모임에 가깝다. 

 

회식의 경우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2차 회식의 경우에는 대개 강제성이 적으며 일부 직원만 참석하는 경우가 많기에 자의적인 유흥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로자가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평소 주량과 비교하여 비자발적으로 과한 음주를 하였다든지, 사고가 난 장소가 회식장소에서 이탈한 곳인지 등의 사정을 판단한다. 

 

회식자리에서는 대부분 음주를 하게 되므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구르거나 홀로 모임을 이탈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 중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을 만큼 독자적인 결단에 의한 행위에 따른 사고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사용자의 지배관리 여부나 근로자의 사적 행위인지 여부 등의 판단은 전체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일부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보아 업무상 사유로 회식을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사적 행위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과음으로 인해 만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매 순간 정상적인 행동을 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회식참석 및 음주의 강제성이 인정된다면, 순리적인 경로를 보다 폭넓게 보아 산업재해로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야 할 것이다.

 

[곽은정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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