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⑤ 진폐증 요양 중 장해보상 가능여부와 소멸시효

전찬오 / 기사승인 : 2021-12-25 08: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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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 및 사회복귀 등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의 종류에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재보상에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휴업급여와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정도를 판정하고 장해등급에 따라 받게 되는 장해급여가 있다.

이처럼 장해는 요양과 병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진폐증의 경우 요양 중이지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진폐증의 요양 중 장해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사진=픽사베이 Steve Buissinne 제공]

진폐증의 경우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하는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오랜 다툼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산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유(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진폐증의 경우에는 진폐증이 정하는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98두5149, 2016두48485 등)고 판단하여 진폐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경우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인정하였고, 근로복지공단도 이를 수용해 지침을 변경했다.

그리고 과거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요양 중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공단의 처분을 권리남용이라 판단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6두 64848)

즉,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요양 판정이 있던 당시 지급받지 못한 장해급여가 있다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22년 5월 9일부터 접수된 장해급여청구의 경우 부지급 처분을 하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진폐증의 경우 요양 중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관련 규정에 대해 알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또한 변경된 지침에 따라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빠른 상담을 통해 권리를 찾길 바란다.

[노무법인 산재 전찬오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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