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견미리 6억 투자' 주가조작 혐의 남편…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7 09:02:35
  • -
  • +
  • 인쇄
견미리 자본 6억원 투자 허위공시 재판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 차용금으로 주식·전환사채 샀는데 '자기자본' 표기 유죄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코스닥 상장사였다가 상장폐지된 '보타바이오'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1,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던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 이 모 씨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주목된다. 

 

▲ 대법원 대법정 홀. [사진=대법원]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이 씨에 대한 무죄 판결 내용을 뒤집고 그가 자금 출처 등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공시했다며 사건을 지난 달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주식 취득용 자금 출처를 허위로 공시한 건 맞지만,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사항'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보타바이오는 2014년 경영난을 겪였고 당시 김 모 대표와 견미리 씨 남편인 이 씨가 지배주주로 경영을 맡았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공시로 견미리 씨와 대표가 각각 6억원을 투자해 신규 주식을 취득할 것처럼 시장에 알리고 감독기관에 보고했고 주가는 이 후 급등했다.

 

하지만 견미리 씨가 투자했다는 자본은 모두 빌린 것이었고, 김 대표의 6억원은 기존 주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금이었다. 결국 2016년 유상증자 취소를 공시한 보타바이오는 주가 폭락 사태를 맞더니 2018년 10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이러한 공시가 허위였다고 보고 견미리 씨 남편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1심은 유죄에서 2심은 무죄로 반전됐지만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경영자인 이 씨와 아내 견미리 씨 등이 손실을 거듭하던 회사의 주식 보유 비중을 수개월째 늘리고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들의 신주 취득자금 출처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민아 기자
오민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부산 북구, 여성·소상공인 안심망 강화…관경 협력 ‘안전 증진’ 협약 체결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 북구가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구민 전체의 삶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체감형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부산 북구는 지난 21일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안심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부산북부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지역사회 안전 증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2

"'비임상+임상' 한 번에"…지씨씨엘, 글로벌 신약개발 동맹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지씨씨엘(GCCL)이 글로벌 비임상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젬파마텍(GemPharmatech)과 전략적 협력에 나서며 신약개발 전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지씨씨엘은 지난 21일 젬파마텍과 글로벌 신약개발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비임상 연구부터

3

GNM자연의품격, 조정석 신규 CF 공개…올인원 멀티팩 6종 라인업으로 건강관리 시장 공략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주)지엔엠라이프의 GNM자연의품격이 전속 모델 조정석과 함께한 신규 TV 광고를 공개하고, 소비자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올인원 멀티팩 6종 라인업을 완성하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광고는 '올인원 뉴트리션 멀티비타민 유산균'을 주인공으로 한 신규 캠페인으로, 누적 판매량 2,000만 판을 돌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