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의결권 제한·감사 분리선출 해외 입법례 찾기 어려워…법개정 신중해야”

최낙형 / 기사승인 : 2020-10-29 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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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최낙형 기자] 최근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해외에서는 입법례가 없어 법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G5 국가의 관련 법제를 살펴본 결과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입법례를 찾을 수 없었다고 29일 밝혔다.
 

▲ [도표=전경련 제공]

전경련은 감사위원을 외부 세력이 맡을 경우 이사 및 감사로서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기업 기밀이나 핵심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국가에선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처럼 상법에 감사위원 선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도 한국에만 있는데, 해외 헤지펀드들이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도입될 경우 외국계 기관투자자 연합이 시총 30위 기업 중 23개 기업 이사회에 감사위원을 진출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경련은 예측했다.

특히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릴 경우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100% 모자회사 관계처럼 자회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G5 국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글로벌 기준”이라면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유례가 없는 지배구조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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