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금융 부담 우려도 확대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교체 구도가 법원 판단 이후 다시 흔들리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이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추진했지만, 법원이 해지 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기존 시공사 지위는 일단 DL이앤씨에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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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현장 [사진=성남시] |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대에 최고 29층, 43개동, 4885가구 규모 단지를 짓는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이주와 철거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시공사 교체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면서 착공 일정도 불확실해졌다.
DL이앤씨는 2015년 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고, 2021년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공사비 증액과 브랜드 적용 문제를 놓고 갈등이 커졌다. 조합은 기존 ‘e편한세상’ 대신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했지만, DL이앤씨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대립은 시공사 교체 논의로 이어졌다.
조합은 지난 4월 11일 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의결했다. DL이앤씨가 공시한 해지금액은 9848억8097만원으로, 2025년 말 연결 기준 매출액의 13.3% 규모다. 다만 같은 총회에서 추진된 GS건설 신규 시공사 선정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4월 29일 DL이앤씨가 제기한 시공계약 해지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서면결의서 지장날인 누락, 총회 참석비 지급이 조합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합의 계약 해지 결의 효력은 정지됐고,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는 본안 판단 전까지 유지되는 국면에 들어갔다.
법원 결정으로 GS건설 선정 절차도 제동이 걸렸다. 기존 도급계약 해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새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강행할 경우 추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이 다시 총회를 열어 GS건설 선정안을 처리하더라도, 기존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정리되지 않는 한 사업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금융 구조도 변수다. 상대원2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통해 약 5600억원 규모 사업비를 조달한 상태다. DL이앤씨가 책임준공확약을 제공하고 대주단과 약정을 맺은 만큼, 시공사를 바꿀 경우 보증 조건과 대출 구조를 다시 협의해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비용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결국 상대원2구역의 핵심 쟁점은 새 시공사를 누구로 정하느냐를 넘어 기존 계약 해지가 적법했는지, 사업비 조달 구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로 옮겨가고 있다”며 “본안소송 판단 전까지 DL이앤씨와 조합, GS건설을 둘러싼 시공권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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