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원금 보장·초과수익 가능, 증권사 IMA 이모저모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0 1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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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이상 대형증권사, 원금지급형 투자상품 내년 출시
만기시 원금 보장…운용 성과 따라 초과 수익 가능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증권사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면서 연 최대 8%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이 출시된다. 이로써 IMA에 해당되는 증권사는 고객 예탁금을 대규모로 조달해 회사채나 기업 대출 등 다양한 투자처에 뛰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지각변동이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종투사의 IMA 제도를 구체화하고 기업신용공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증권업 기업금융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종투사는 증권사 대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규제 비율 준수 부담을 완화하면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기업 신용공여(3조원), 발행어음(4조원), IMA(8조 원) 등 단계별로 신규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 중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IMA는 원금 지급 의무를 지면서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해 이익을 추구하는 계좌다. 투자자는 손실 우려 없이 초과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IMA 및 발행어음 종투사 신청을 받아 이르면 연내 지정할 계획이다.

 

해당 요건을 갖춘 증권사는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으로 자기자본 8조원 이상에 해당돼 신청 조건을 갖춘 상태다.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어 발행어음 사업자 수요가 있는 증권사는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이다.

 

금융당국과 증권업계는 만기가 설정되고, 원금이 지급되며,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장기(2~7년)·중수익(3~8%) 목표 IMA 상품이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MA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인 만큼 증권사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100%'(발행어음 200% 한도)로 설정했다.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5% 시딩 투자(운용사가 일부 초기 자금을 대는 것) 의무도 도입한다.

 

또 고유재산을 통해 IMA 운용자산의 5%를 손실충당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IMA 운용자산에 평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만큼을 추가 적립하도록 한다.

 

종투사 지정 요건도 강화된다. 올해 이뤄지는 종투사 신청 및 지정은 현행 요건을 따르지만, 내년부터는 자기자본 요건을 연말 결산 기준으로 연속 두 기간 이상 충족해야 한다. 종투사 지정 시 인가에 준하는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만큼 사업계획과 본인 제재 이력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IMA 사업자 지정 시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도 도입한다. 

 

종투사가 기업금융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3조원→4조원(발행어음)→8조원(IMA)의 단계마다 2년 이상 영위 후 다음 단계의 종투사로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IMA 사업을 진출하는 증권사는 당분간 이 시장을 독과점할 수 있다”며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하는 증권사들이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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