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해상풍력에 '어업인 역할' 확보 지침서 펴내

이동훈 / 기사승인 : 2024-02-29 13: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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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사업 민간협의회 운영·어업인 참여 필수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수협중앙회는 지난 27일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어업인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발간하고 전국 수협과 민관협의회 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해상풍력이 추진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민간협의회에서 어업인의 역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침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어업인 해설서’란 제목의 이 책자에는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담겨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사업실시 여부를 협의해 결정하는 민관협의회를 어업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과 용어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해상풍력 발전의 선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은 일찌감치 정부가 모범적 실무 지도서(Best Practice Guidance)를 공유하여 사업자와 어업인 간의 효과적인 협의를 도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해설서 발간이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민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을 추진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협의기구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수협중앙회의 조업 정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 주요 업종이 소속된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단체 대표를 민간협의회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입지 후보 지역, 사업개요, 추진계획 등 입지에 관한 것과 지역 상생 방안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도 협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이번 해설서를 통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관협의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데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설서에는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관협의회 운영 규정 예시’도 수록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의회 규정 마련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협중앙회 바다환경 자문위원이자 해설서 감수작업을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조공장 박사는 “이번 해설서가 어업인들이 민관협의회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민관협의회가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당사자 간 소통의 장으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보완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수협중앙회는 이번에 발간된 해설서를 전국 수협 회원조합과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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