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영화관서 팝콘·돔구장서 치맥·마트서 시식 허용...철도·국내항공서도 취식 가능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4 14: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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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월요일부터 영화관과 공연장, 실내 스포츠관람장, 마트와 백화점 등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지고 국제항공편을 제외한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운송수단에서도 취식이 허용된다.

이날부터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고 돔구장에서 치맥을 하며 마트 시식코너에서도 미리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얘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8일부터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조치 가운데 일주일 간의 유예기간을 뒀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취식이 허용됨에 따라 주요 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취식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24일 발표했다.

 

▲ 지난 18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점을 찾은 시민이 팝콘을 구매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 따라 영화관에서는 1주일 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5일부터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정부는 마스크를 벗고 이루어지는 취식 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15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25일 0시부터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한 뒤, 방역적으로 안전한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해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영화관,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영화나 공연의 상영이나 경기 관람 도중에 취식이 허용된다.

이들 시설들은 안전한 취식을 위해 상영 또는 경기 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시설은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내보내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일례로 KTX 1회/4.5분, 기내 공기정화 강화 등)해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 24일까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취식이 25일 0시부터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이나 시음이 허용된다.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해당 시설에서는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시식·시음 코너 사이에는 3m이상을, 취식 중 사람 사이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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