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3년만에 IPO 추진 재개…"내년 상반기 코스피 간다"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11-17 14: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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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상장 예비심사 청구…핵심 상장 요건 모두 갖춰
IPO 성공으로 자본규제 대응ㆍ신사업 투자 활용 기대
▲ 교보생명 사옥 전경 [사진=교보생명 제공]

 

대주주간 풋옵션 분쟁중인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 추진을 재개한다. 다음달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한다는 목표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이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해 왔는데, 이제 IPO 추진에 적극 나선 만큼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그간 주주 간 분쟁 등으로 정체돼 있던 IPO 절차를 재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일 이사회를 개최해 내달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논의했다.

교보생명의 IPO 추진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공모 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그간 규제 불확실성과 초저금리 장기화로 생명보험사 주가는 저평가 국면에 있었으나,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투자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 교보생명은 내년 상반기 IPO 성공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신사업 투자 활용, 브랜드 가치 제고, 주주 이익 실현 등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8년 하반기 IPO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러나 대주주 간 발생한 국제 중재가 2년 반 이상 이어지며 IPO 절차도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ICC 중재판정부가 교보생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의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고, 이에 경영상의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IPO 추진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교보생명은 상장 예비심사를 위한 기업 규모, 재무 및 경영 성과, 기업의 계속성 및 안정성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현재 전자증권 전환 등 실무적인 제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의 주식 의무 보호예수 등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식 가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충족돼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핵심 상장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

대주주 간 분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최대 주주인 신 회장의 보유 주식 중 일부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다. 그러나 ICC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요구하는 40만 9000원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양측의 채권-채무 관계는 물론 가액 산정도 달라질 수 있어 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은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해왔는데, 이제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 주주, 상장 주간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IPO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회사의 IPO 완료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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