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재판 확대된 풋옵션 분쟁···교보생명 “어피너티측이 중재판정 왜곡”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10-24 08: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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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중재판정부 풋옵션 소송서 양측 승리주장
어피너티, "가처분신청은 중재판정 승소 따른 후속조치"
신창재 회장, "이미 중재서 다룬 사안,추가소송은 무효"
▲ 교보생명 사옥 전경 [사진=교보생명 제공]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것에 대해 교보생명이 이는 무모한 법률행위라고 일축하며 즉각 반박했다. 지난달 9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부가 풋옵션 소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교보생명이 승소를 선언했지만 이에 대해 어피너티컨소시엄도 즉각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역시 승소했다고 맞서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22일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 가치 평가기관 선임을 촉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내용에 대해 "이는 중재판정을 왜곡하는 무모한 법률 소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어피너티컨소시엄 측은 10월 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에 대한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피너티 컨소시엄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2021년 9월 6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가 핵심 쟁점들에 대해 투자자 측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신창재 회장이 패소 당사자라고 투자자 측 승소로 판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고 밝혔다.

 

이어,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 주주간계약상 풋옵션 조항이 유효, ▲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도 적법하고 유효, ▲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상 평가기관을 선임할 의무를 위반, ▲ 신 회장의 계약위반에 대해 한국법상 구제수단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중재 판정 승소 직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신창재 회장 측에 평가기관 선임 및 평가보고서 제출 절차 즉, 중재판정에서 계약 위반이라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신창재 회장 측이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힘에 따라, 계약 이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보생명은 "가격 결정과 관련된 분쟁 요소는 이미 ICC 중재에서 모두 다뤄졌다"며, "ICC 중재판정부는 양측간 분쟁의 모든 요소는 반드시 지난 중재 절차에서 결정돼야 하며, 이미 중재에서 다뤄진 사안을 두고 추가 소송이나 중재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제 중재는 단심제로 사실상 대법원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중재에서 신 회장이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으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추가 중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정함에 따라, 국내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적극 고려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교보생명은 "ICC 중재판정부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액 40만 9000원은 공정시장가치가 될 수 없고, 풋 가격은 행사 시점의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할 수 없음을 적시하고 있다"며, "때문에 이렇게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평가기관을 선임하라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교보생명은 부당 이득, 부정 공모, 허위 보고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수 년에 걸친 법적 소송을 통해 백여명이 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수백억원의 법률 비용을 투자자들이 출자한 자금에서 남용했고 이에 더해 또 다시 이렇게 중재판정을 왜곡하고 호도하려는 무모한 법률 소송에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교보생명의 IPO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제공]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2018년 10월 풋옵션 행사 이후 3년 넘게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수 백억 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가처분 결과는 신 회장과 같이 주주간계약상 의무 이행을 거부하면서 주식매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오는 28일 심문기일이 예정되있고, 향후 1~2차례 더 진행된 후 가처분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2년 교보생명은 대우인터내셔널과 캠코 보유 지분 처리 과정에서 2015년 9월까지 상장(IPO)을 조건으로 내걸고 어피너티와 IMM PE 등 FI에 24%의 지분 매각을 단행했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상장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

 

신 회장 측이 당시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자 어피너티는 ICC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맞서 신 회장은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할 때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어피너티에 유리하게끔 적용했다며 작년 4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소속 법인 관계자를 허위 보고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원들과 이들로부터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임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9일 5차 공판이 예정되 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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