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추석 맞아 30억 규모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전년比 50% 확대

박성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6 08:37:28
17일 오후 4시부터 5% 할인 판매 개시…1인당 월 50만원 구매·보유 한도 150만원
‘서울Pay+’ 전용 앱서 선착순 판매…연말정산 시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
박운기 구청장 "명절 가계 부담 경감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 잇는 상생 소비 견인"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계의 성수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진작하기 위한 지역화폐가 풀린다.

 

서울 서대문구는 오는 17일 오후 4시부터 총 30억 원 규모의 ‘서대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행 규모는 지난해 추석 발행액(20억 원) 대비 10억 원(50%) 늘어난 수준이다.

 

 

▲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 안내 [이미지=서대문구청 제공]

 

상품권은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다.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5% 할인이 적용돼 실제로는 47만 5000원에 살 수 있어 2만 5000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구매는 ‘서울Pay+’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다. 상품권은 선착순 판매 방식으로 배정된 30억 원의 예산이 전량 소진되면 판매가 조기 종료된다. 서대문구는 원활한 구매를 위해 사전에 앱 설치와 회원가입, 결제 계좌 및 카드 등록을 마쳐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구매한 상품권은 서대문구 내 등록된 서대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 가맹점 현황은 서울Pay+ 앱 내 ‘가맹점 찾기’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 보호 취지에 따라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사치업종, 대기업 및 중견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입시학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다.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액면가의 60% 이상을 결제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할인금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돼 일반 가맹점 사용액은 30%,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의 공제율을 인정받는다.
 

성수품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명절을 앞둔 지역화폐의 확대 발행은 구민의 실질 구매력을 보완하는 동시에 역외 소비 유출을 차단하는 직접적인 방어막으로 작동한다.
 

특히 대기업 직영점을 배제하고 소상공인 가맹점에 결제 수요를 집중시키는 설계는 명절 유동성을 동네 골목상권 내부로 강제 순환시켜 영세 자영업자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가시적인 유입 효과를 이끌어낸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명절에 주민이 아낀 소비 여력이 다시 우리 동네 가게들의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지역화폐 본연의 기능이자 상생의 힘”이라며 “주민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소비 생태계를 지속해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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