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양도세율 인상 세제개편 내용 6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9 14: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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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최근 여권과 정부 일각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완화 검토 분위기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올해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기존에 마련된 주택공급 방안과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내용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기재부는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 "앞으로도 공정 과세 실현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한 바 있다.
이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추어, 주택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 주택 취득세율 개정내용. [출처= 기재부]


주택 취득 단계에서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했고, 지난해 8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8%, 4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과 법인은 12%,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할 때는 중과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주택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의 강화된 세법이 온전히 시행될지 여부였다.
 

▲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개정내용. [출처= 기재부]

주택 보유 단계 조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의 인상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인상되며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1주택자와 일반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도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소폭 인상된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3% 또는 6%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다.

주택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율이 큰 폭으로 조정된다.


다주택자와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며, 이 또한 시행시기는 올해 6월 1일부터다.
 

▲ 다주택자 중과세율 개정내용. [출처= 기재부]

이 시점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은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크게 오른다.

또,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이 60~70%로 인상된다. 1년~2년 미만은 60%, 1년 미만은 70%가 적용된다.

▲ 단기양도 및 분양권에 대한 중과세율 개정내용. [출처= 기재부]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이미 이달 1월 1일부터 인상된 상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한 대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도세 중과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1일 중과 제도 시행(중과세율 인상)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출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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