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주택 공시가 전년 比 19%↑ ...세종시 중위값 처음 서울 앞서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3-15 1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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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 초과 1주택자나 보유 주택 합산 6억 초과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6억 이하 1주택자 세부담은 다소 줄어...세종시 공시가 처음 서울 앞섰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 지역 고가 주택 중심으로 전년보다 크게 오르면서 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에 6억 원 이하 1주택 세대의 세 부담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달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 올랐다. 공시 중위가격은 1억 6000만 원이며,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 원(시세 9억 원 수준) 이하 비중이 9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13억원 수준) 초과 주택은 3.7%에 달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69%) 대비 1.2%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인 경우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세율 인하효과가 커 재산세 부담액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 지역별 변동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9700만 원이었던 서울 관악구 A 아파트 84㎡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5억 9200만 원으로 19.1% 올랐지만, 재산세는 오히려 10.4%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에 공시가격 9억 원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 9000만 원(시세 9억 9000만 원)에서 9억 원(12억 9000만 원)으로 오른 경우 재산세는 전년 대비 29.9%(54만 6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시가격 9억 6000만 원(시세 13억 7000만 원)에서 12억 원(시세 17억 1000만 원)으로 오른 경우에는 재산세에 종부세가 더해지면서 보유세가 전년보다 43.1%(224만 6000원) 늘어나 증가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공시가격 9억 원, 시세 13억 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 자격에서 제외되고,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새로 산정될 수 있다.

이번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약 0.1% 수준(1만 8000명)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고령층인 여건을 고려해 오는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만 부과(평균 11만 9000원, 잠정치)할 방침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한편, 서울 지역에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비율은 전체 70.6%인 182만 5000호이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16%인 41만 3000호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기준을 소폭 웃도는 19.91%를 기록했다.

세종시의 경우, 공동주택 가격공시 제도를 처음 실시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중위값(4억 2300만 원)이 서울(3억 8000만 원)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변동률도 전년 대비 70.68%가 올라 이목을 끌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진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대별로 20~40%의 공제혜택을 받고,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20~5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의 합산 상한도 80%로 확대된다.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 9억 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의 전년도 대비 증가분이 50% 이내로 제한된다. 반면에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와 분할납부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세부담 상한제는 올해 재산세 납부액이 지난해 재산세 납부액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제도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전년 대비 제산세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된다. 일시적으로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최대 2개월 간 분할납부할 수도 있다.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6월 1일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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