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중국 대주주에 수천만 개인정보 이관 논란에 주가 급락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3 1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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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대비 1400원(5.61%) 내려 마감
중국계 자본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카카오페이가 중국계 대주주로 국내 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다는 충격적인 논란에 휩싸이며 주가 급락으로 13일 장을 마쳤다. 

 

카카오페이는 1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일 대비 1400원(5.61%) 내린 2만3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이날 개장 전 개인신용정보 불법 유출 소식이 나온 뒤 줄곧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낙폭을 줄이지 못한 채 5% 넘게 급락세로 마감했다.

 

▲[사진=카카오페이]

 

이날 금융감독원은 지난 4~5월 카카오페이에 대해 외환거래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회사의 2대 주주인 중국게 자본 쪽으로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에서 애플 앱스토어 결제 시 카카오 측은 고객 정보를 앱스토어 입점 결제 업체에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재가공해 생성된다. 이 재가공 업무를 현재 중국계 자본 쪽에서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가 대거 중국계 자본으로 넘어갔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할 때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외국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이 두 가지 내역을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위반 여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카카오페이 측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카카오페이 경영진은 상장 후 스톡옵션을 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이른바 ‘먹튀 논란’도 있었다.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지난 8일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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