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원아웃도어 등 3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철퇴'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5 16:48:30
  • -
  • +
  • 인쇄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서흥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이하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천만 원(각각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영원아웃도어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했다. 

 

▲공정위가 하도급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영원아웃도어 등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통상 하도급거래 관계를 최초로 개시할 때 체결되고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하고 있어,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발주서의 경우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양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했다.

이들 3사의 행위는 계약내용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전력 슈퍼사이클 올라탔다”…효성중공업, 목표가 또 올라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효성중공업이 초고압 전력기기 수요 확대와 북미 시장 성장에 힘입어 실적 고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SK증권은 10일 보고서를 통해 효성중공업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30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주가 대비 약 25%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1분기 실적은

2

"특장차도 ‘플랫폼 시대"…현대차, '컨버전 플러스'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현대자동차가 특장업체를 위한 상용차 기술정보 플랫폼 ‘현대 컨버전 플러스’를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 컨버전 플러스'는 기존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상용 기술정보 포털(사이트)을 개편해 특장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국내는 물론 유럽, 아시아, 중남미

3

메가MGC커피, 지난해 매출 6469억... 전년比 30% 올라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고물가에 저가 커피 브랜드의 약진 속에서 메가MGC커피가 지난해 성장세를 보였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GC글로벌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113억 원으로 전년대비 3.5%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도 64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4%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17.2%로 전년 대비 하락했으나, 여전히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