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준 기자]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하는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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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3사 [사진=연합뉴스] |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단통법은 이통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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