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3세가 이끄는 국제약품, 10년간 병·의원에 리베이트 건네다 덜미...과징금 받아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4-25 16: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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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베이트 혐의로 집행유예 2년 받은 데 이어 과징금까지
남태훈 대표, 남영우 명예회장 장남이자 고 남상옥 창업주 손자

국제약품이 10년간 병·의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현금, 상품권 등 18억 원 규모의 금품을 건네다 덜미를 잡혀 과징금을 받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남태훈, 안재만 국제약품 대표



국제약품은 남영우 명예회장을 비롯해 남태훈 대표와 안재만 대표가 대표이사에 올라 있다. 남태훈 대표는 남영우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고 남상옥 창업주의 손자로 오너 3세다.

앞서 남 대표는 지난해 3월 말 리베이트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법인도 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후메토론플러스’ 점안액(안과용 항염증액) 등 24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10년에 걸쳐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17억 6000만 원 상당 금품(현금, 상품권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 사진=연합뉴스


특히,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자금으로 조성한 뒤, 약속된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판매액의 일정 비율로 지원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병·의원과 매월 처방한 실적을 기준으로 사후에 지급하는 병·의원으로 구분해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지점 영업사원이 기안을 올리면 영업본부 검토 후 대표이사 결재를 얻어서 리베이트를 병·의원 측에 전달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 5200만 원을 부과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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