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로보택시’ 연내 서비스 본격화…국토부, 민간기업 허가기준‧신청법 공고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08-17 16: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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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구역 외 시범운행 허용 추진 예정
아이오닉5 로보택시 라스베이거스 상용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행 지구 내 자율주행차 택시(로보택시) 영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 운송 허가를 받으면 시범운행 지구 내 유인‧무인 형태의 자율주행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들도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로보라이드 실증에 지원되는 현대차 아이오닉5 기반 자율주행차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업체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 지원을 위해 구역형 유상 여객 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 신청 방법 등을 공식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레벨3뿐만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됐다. 레벨4는 차량 작동 구간 내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고도의 자율주행 단계다.
 

▲ 자율주행 단계 구분 [국토교통부 제공]

 

국내 자율주행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을 경우 시험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또한 운행계획서에 승객 안전관리 계획과 신청 전 해당 서비스지역에서 30일간 사전 운행 요건을 추가했다. 전문가에 의한 실제 도로 운행 능력평가 등을 충족할 때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6월 국토부‧서울시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손잡고 서울 테헤란로·강남대로 등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레벨4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차량호출 서비스 ‘로보라이드’를 실시한 바 있다.

시범운행 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다. 같은 해 11월 1차로 6개 지구가 지정됐고, 지난해 4월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과 제주 등 총 7개 지구로 늘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추가 지정으로 2년여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지정된 서울 상암,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 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했다. 경기도 판교에서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 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돼 우리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 4단계를 적용해 로보라이드 차량으로 제공해온 아이오닉5 기반 로보택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용화될 예정이다.

 

▲ 모셔널이 리프트를 통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서비스하는 아이오닉5 기반 로보택시. [사진=모셔널 제공]

 

17일 현대차그룹과 미국 자율주행기업 앱티브의 합작사 ‘모셔널’은 미국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리프트'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아이오닉5 자율주행 차량호출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모셔널의 아이오닉5 기반 자율주행차는 리프트에 도입되는 최초의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가 됐다.

서비스에 도입되는 아이오닉 5 로보택시에는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됐다. 운전자가 탑승하되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내년부터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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