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직원 ‘셀프대출’ 파장에 “직원 친인척 대출 원천 금지”…재발방지 규정 마련

최낙형 / 기사승인 : 2020-09-03 17:25:24
윤종원 행장 “깊이 반성, 뼈깎는 노력으로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날 것”
해당 직원 형사고발 진행…재발방지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메가경제= 최낙형 기자] IBK기업은행은 3일 ‘직원의 친인척 관련 부동산 대출’, 이른바 ‘셀프 대출’과 관련해 해당 비위 직원의 조치 사항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밝혔다. 특히 기업은행은 앞으로 직원 배우자와 친인척의 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규정과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윤종원 은행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은행장으로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의 관련인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규정 보완 등을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전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 [사진=기업은행 제공]

 

기업은행은 관련 조사를 토대로 해당 직원을 가장 높은 단계인 ‘징계 면직’ 처리했으며,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과 대출금의 전액 회수를 진행 중이다. 

또 관리 책임이 있었던 지점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도 꼼꼼히 살펴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직원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 취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행위 방지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유사 사안이 재발할 경우 취급 직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자신의 가족 앞으로 76억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경기도 화성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했던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 등을 통해 총 29건, 76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는 대출받은 76억원으로 경기도 일대의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을 대거 매입해 부동산 투기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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