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①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산업안전- 작업계획서 작성

이기윤 / 기사승인 : 2022-02-13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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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에서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산업현장에서까지 마주칠 수 있는 여러 법률적인 쟁점 중에서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그래서 낭패를 보기 쉬운 이슈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이슈는 산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산업안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변화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배려의무를 더 충실히 이행할 필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주들은 ‘대체 뭘 하라는 것이냐!’ 라고 한탄하고는 합니다.

좀 길게 풀어 말하자면 산업안전보건법, 그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대재해처벌법 및 그 시행령, 산업별 특별법 수많은 법률이 있고 세세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다 어떻게 알고 지켜야 하냐는 불만으로 보입니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그런데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법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최소한의 정도로 규제하는 것이 법이니 이를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규정이라 할지라도 일단 법에 규정된 이상 이를 지키지 않으면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는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어 사업주들이 놓치기 쉬운 의무 중 하나입니다.

먼저 작업계획서 작성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의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의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업계획서는 누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경험 많은 사업주, 반복되는 유사한 작업, 숙련된 기술자 등이 있는 경우 더 많이 발생하는 듯합니다. 즉, 많이 해본 그리고 잘 아는 작업의 경우 굳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는 수많은 안전조치를 완비하였어도 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계획서는 업무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안전조치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작업계획서는 모든 종류의 산업재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간과 안전방망은 추락사고에 대한 조치이며, 안전모 지급은 낙하물에 대한 조치이고, 긴급제동장치의 설치는 프레스 작업 사고에 대한 예방이라면, 제대로 된 작업계획서는 모든 종류의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조치가 됩니다.

한편으로 관점을 달리하여 본다면,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작업계획서를 작성치 않았다면 수사기관이 혐의점을 찾기가 아주 수월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작업 또는 사소한 작업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안전조치의 기본이 되는 것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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