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벼랑 끝’ 내몰린 17만 개미 어쩌나...거래정지 1년 8개월 만에 '상폐' 결정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1-18 2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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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1년 8개월 만...상폐 소식에 소액주주 ‘당혹’
향후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서 최종 확정 예정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1년 8개월 간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이 결국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신라젠은 최종 관문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나 소액주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한 모습이다. 

 

▲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 상장사인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이 지난 2020년 5월 주식 거래가 정지된 이후 1년 8개월 만에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는 신라젠의 신약 파이프라인이 줄어든 데다 최대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뀐 뒤 1억 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로 계속 기업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파이프라인 등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출처=신라젠 홈페이지



이에 신라젠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개발 등 경영 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주들에게는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4일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맞게 됐다.

이후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신라젠은 이듬해 같은 날에 개선기간을 마친 뒤 다음 달인 12월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으나 결국 상장폐지로 결론이 났다. 

 

▲ 한국거래소 [사진= 연합뉴스 제공]

그간 기심위의 결정을 기다리며 노심초사했던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이날 오전 거래소 앞에서 연 집회에서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며 주식 거래재개를 강하게 촉구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도 최종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섞인 게시글들이 줄이어 올라오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 수는 17만 4186명으로, 이들이 전체 주식의 92.6%(6625만 3111주)를 보유하고 있다.

신라젠은 2016년 코스닥 상장 이후 간암 치료제 ‘펙사벡’이 기대를 모으며 한때 주가가 15만 원을 넘어서며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거래정지일 기준 신라젠 주가는 1만 2100원, 시가총액은 1조 2447억 원이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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