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휴대용 선풍기 안전수칙 발표...안전사고 2017년 33건 발생

조철민 / 기사승인 : 2018-07-16 0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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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최근 사용량이 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휴대용 선풍기와 관련하여 총 40건의 사고가 접수되었다. 특히 2017년에는 33건으로 2016년 4건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용선풍기는 무더운 여름 휴대성과 간편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급증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폭발이나 화재, 과열, 발연 등이 20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손가락 눌림·끼임으로 다치는 사고도 2건 발생했다.


장마전선이 지나간 뒤 폭염이 뒤를 잇고 있다. 한 달 간 긴 폭염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상청 예보도 있었다. 이 때문인지 휴대용 선풍기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휴대용 선풍기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사진= 메가경제 DB]


지만석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 “휴대용 선풍기가 작고 사용하기 편리하여 자칫 안전에는 소홀하기 쉽다”며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안전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행정안전부 발표 휴대용 선풍기 안전수칙


- 휴대용 선풍기를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안전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한다.


- 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배터리의 안전인증번호 중 1개라도 누락되었을 경우 불법 제품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안전기준은 제품이나 포장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KC마크'는 인체 무해성, 내구성, 안전성 검증을, '전자파적합등록번호'는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인증을, '배터리의 안전인증번호'는 과열·폭발 방지 보호회로 설계를 뜻한다.


- 선풍기에 손가락이 끼어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망의 간격이 촘촘하고 선풍기 날은 부드러운 재질이 좋다.

- 선풍기를 충전할 때 충전 전압이 높은(9V) 고속 충전기는 과열의 위험이 높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용량에 맞는 충전기(대부분 5V, 1A 용량의 스마트폰 충전기)를 사용한다.

- 특히 휴대용 선풍기의 장시간 사용은 모터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 등으로 위험하니 주의한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의 병원과 소방서 등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기본법 제8조(위해의 방지), 제51조 제1항 제1호 및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위해정보제출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의거 전국의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과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전화 국번없이 1372)를 통해 접수되는 소비자상담, 핫라인(080-900-3500), 국내외 언론 등으로부터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비자 위해상황 상시감시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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