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월세 전환 사라질 듯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03-03 16:23:48
  • -
  • +
  • 인쇄

이달부터는 임대사업자나 주택기업이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의 일방적 월세 전환 등이 금지된다. 임대사업자가 전세로 입주한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할 때 마음대로 월세로의 전환 또는 반전세로의 전환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세 임차인에게 월세 계약 또는 반전세 계약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 뜻을 수용하거나 이사를 가야 했다.


정부가 2019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3.2%로 인상한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임차인이 거부하면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월세 전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7일 공포·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그 기반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규칙은 민간 사업자의 등록임대 아파트와 기업 운영 임대아파트 모두에 적용된다. 새 규칙은 인대사업자가 임대 조건을 변경하려 할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거부하면 임대 조건을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법이 보장하는 기간 동안엔 임대차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도 없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반면 임차인들은 전세를 더 많이 원한다는 점에 착안해 취해지게 됐다.


새로운 시행규칙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통보로 전세의 반전세 또는 월세 전환이 가능했다. 그냥 변경 내용을 설명만 하면 그만이었다.


전세금과 월 임대료를 합의에 의해 상호 전환한 뒤 액수를 산정할 땐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


지금까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이 없었다. 간혹 임차인 보호와 관련한 유권해석에 의지하려는 사례들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임차인들의 주거복지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도 이 조치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위성곤 도정·고의숙 교육청, ‘칸막이’ 허물고 촘촘한 제주형 통합돌봄 생태계 짠다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와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생태계를 구현키 위해 전격적으로 손을 잡았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제주형 돌봄모델'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다

2

KB손해보험, 의료기관 맞춤형 보험서비스 확대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KB손해보험이 대한의료법인연합회, 티피에이코리아와 손잡고 의료기관 맞춤형 단체보험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의료기관 대상 기업보험 시장 확대에 나선다.KB손해보험은 대한의료법인연합회, 티피에이코리아와 의료기관 맞춤형 단체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3

두나무, 2026 KPGA 투어 ‘장타상’ 공식 후원…스포츠 마케팅 영토 확장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국내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공식 후원사로 등판하며 가상자산 플랫폼의 대중화와 스포츠 인프라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필드 위에서 한계를 시험하는 골프 선수들의 열정을 응원하며, 차별화된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2026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