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월세 전환 사라질 듯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03-03 16:23:48

이달부터는 임대사업자나 주택기업이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의 일방적 월세 전환 등이 금지된다. 임대사업자가 전세로 입주한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할 때 마음대로 월세로의 전환 또는 반전세로의 전환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세 임차인에게 월세 계약 또는 반전세 계약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 뜻을 수용하거나 이사를 가야 했다.


정부가 2019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3.2%로 인상한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임차인이 거부하면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월세 전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7일 공포·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그 기반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규칙은 민간 사업자의 등록임대 아파트와 기업 운영 임대아파트 모두에 적용된다. 새 규칙은 인대사업자가 임대 조건을 변경하려 할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거부하면 임대 조건을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법이 보장하는 기간 동안엔 임대차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도 없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반면 임차인들은 전세를 더 많이 원한다는 점에 착안해 취해지게 됐다.


새로운 시행규칙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통보로 전세의 반전세 또는 월세 전환이 가능했다. 그냥 변경 내용을 설명만 하면 그만이었다.


전세금과 월 임대료를 합의에 의해 상호 전환한 뒤 액수를 산정할 땐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


지금까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이 없었다. 간혹 임차인 보호와 관련한 유권해석에 의지하려는 사례들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임차인들의 주거복지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도 이 조치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잇다소프트(ITDDAA), ‘2025 지디웹 디자인 어워드’ Gold Prize 수상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전문 웹 에이전시 잇다소프트(ITDDAA)가 제작한 AI 로봇 솔루션 전문 기업 씨메스(CMES)의 공식 웹사이트가 ‘2025 지디웹 디자인 어워즈(GDWEB DESIGN AWARDS)’에서 웹 부문 최우수작 ‘골드 프라이즈(Gold Prize)’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디웹 디자인 어워즈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국내 웹디자인

2

박정현 의원, ‘기후위기 대응 아동권리지표·가이드라인’ 국내 최초 발표
[메가경제=이정우 기자] 기후위기가 아동 및 청소년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기업의 ESG 경영에 아동 권리를 반영하기 위한 국내 첫 실행 가이드라인이 국회에서 공개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세이브더칠드런 어셈블 국회 정책

3

브이아이운용, 금융·반도체·지주 20개 종목에 분산투자 ETF 출시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반도체에 금융·지주회사를 더하고 국채를 결합한 채권혼합형 상장지수펀드(ETF)가 퇴직연금 시장에 나온다. 주식 포트폴리오에서는 반도체 비중을 60% 수준으로 가져가되 금융과 지주회사로 투자처를 분산하고, 전체 상품에서는 주식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해 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